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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② <학교자율화> 정치 교육감에 막힌 허울뿐인 자율

정부로부터 권한 위임받고
일선학교로는 내리지 않아

교장에 위임한 권한도 침해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
독주 막을 법‧제도 정비 필요”





1995년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5‧31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학교 단위의 자치를 목표로 정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혁의 밑그림이었고, 이후 정부 정책은 단위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사실상 이같은 정책기조의 완결편인 셈이다.

방안에 따르면 3단계로 각종 지침 등을 정비하고, 단위학교에 위임할 권한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학교평가와 장학지도, 학생배치, 특성화학교 지정 및 취소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수업운영이나 교육과정의 세부적 운영 방법 등은 대부분 일선 학교로 위임됐다.<표 참조>

하지만 이같은 개혁구상과 추진방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학교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제재와 지원을 통해 일선 학교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9시 강제 등교는 일선학교에서 답답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따르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교육감은 공약 이행을 내세워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장에게 “9시 등교를 시행하지 않으면 컨설팅을 계속 나가겠다”는 식으로 행정적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시도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가져야 할 권한을 자신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교육감 자율화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교육감의 전횡으로 학교의 자율운영이 제한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경남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이 방과후 수업, 야간자율학습, 연구학교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해 학교장의 권한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전문가들은 “학교자율화가 허울만 남게 된 데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부-교육감-학교 간의 권한 이양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5‧31교육개혁이후 정부에서는 학교자율화를 위해 많은 권한을 이양했으나 교육청이 중간에서 넘겨받은 권한을 단위학교로 주지 않고 있어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경향이 있다”며 “여러 정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법령상 권한을 넘겨줬다고 해도 다른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이 정치적인 힘에다가 교원인사, 교육비특별회계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어 장관도 통제하기 힘든 사실상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상의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함께 명확한 권한 분배와 견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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