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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교사에서 장학관 바로 못 된다

교육부 임용령 개정…임용요건 강화 추진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평교사가 바로 발탁될 수 없도록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직경력 외에도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대다수 교원들의 박탈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진보교육감들의 인사에서 특정 노조출신 평교사와 무자격 공모교장들을 장학관이나 본청 과장에 앉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육경력 상향 등 임용요건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의 정책간담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해 황 장관으로부터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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