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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드人事 절정… 직선제 폐해 현실로

서울, 본청 과장에 무자격공모교장
경기, 전교조 지회장을 장학관으로
인천, 정치활동 전과에도 요직발탁

교총 “장학관등 자격요건 강화해야”


교원인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쥔 교육감들이 규정과 원칙,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최대 폐해로 지적돼 온 ‘자기사람 심기’, ‘보은 인사’가 민선 2기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 징계 전력자의 요직 기용, 임용 6개월만의 전보 등이 특정 시·도교육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 돼버렸다.

지방의 한 교육감이 당선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 견해가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은 “불편부당하고, 능력위주의 합리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자 인사에서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인 이용환 상원초 교장을 초등교육과장에 임명하는 등 혁신학교 교장 출신 5명을 관급 전문직으로 전직시켰다. 이 교장은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교장공모 과정에서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논란의 당사자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선 6일 임기제공무원과 공보담당관 공채에서도 ‘선거 공신’ 위주의 임용을 해 보은인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수 공보담당관은 선거캠프 대변인, 손성조 공보담당사무관 캠프 공보실장과 곽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 한민호 정책보좌관은 캠프 정책을 담당했다. 이 대변인의 경우 특히 사교육업체 법인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용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을 학교혁신과장에 보임했다. 서 교장은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출신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윤기현 안성고 교사와 조성범 수리고 교사를 본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 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에 임용하기도 했다. 일반 교사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12~15년 이상의 평교사 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유지하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해 장학사, 교감을 거쳐 장학관이 되는데 비해 이들은 바로 평교사에서 임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안성지회장, 조 교사는 전교조 편집실장과 군포의왕지회장을 지내 직선교육감의 전형적인 코드인사 논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간부 출신 평교사를 관급 전문직에 보임한 사례는 충남, 인천, 강원에서도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병도 용화고 교사를 본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황성선 목천고 교사를 비서(장학관급)에 임용했다. 이 교사는 직전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을 지냈고, 황 교사는 부지부장을 수차례 역임했다.

인천에서 장학·연구관에 임용된 배제천 안남초 교사, 임병조 부평북초 교사, 임병구 인천여고 교사, 이성희 초은고 교사 등 4명도 모두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임병조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직전 지부장, 임병구 교사는 지부장, 이 교사는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처장, 배 교사도 지부 사무처장 출신이다.

특히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교육감이 정치활동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를 받은 ‘동지’들을 요직에 발탁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배 교사는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으로, 임병구 교사와 이 교사는 시국선언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임 교사와 배 교사는 당초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받아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 교사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징계취소소송은 기각됐다.

강원도교육청이 연구관으로 임용한 최승룡 대변인(전 교사)도 전교조 지부 대변인과 지회장을 지냈다. 그는 이미 한차례 인사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초 파견교사 신분으로 도교육청에 입성한 최 대변인은 파견임기 만료와 함께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전직해 도교육청에 남았다. 도교육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민병희 교육감은 그를 학교로 복귀시켰으나 한 달 만에 사표를 받고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했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들의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논공행상에 따른 측근인사 배치와 보은형 인사전횡으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코드인사 사례”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정치장이 되고 교원의 승진임용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학관 임용의 보은수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육경력 필수 요건화 및 경력 상향 등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요건 강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공개전형 임용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정치중립성 훼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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