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법원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 취소 정당”

교총 “교육감 인사권 남용 경종 계기 돼”

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게 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해야 한다”며 “만약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해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이 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를 특채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씨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