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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교원에 법률지원해야”(다음주로)

교총, 시·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소송비 지원 건의

최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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