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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 볼모 정치투쟁, 판결 불복 중단해야”

조퇴·장외투쟁은 교육 포기…법 개정 노력부터
“법외노조 돕겠다 말한 적 없어” 왜곡보도 일축
법 무시 교육감엔 직무정지 신청 등 불복종운동
朴 대통령 눈·귀·言路 막혀있다…긴급 면담 요청

교총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총이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하며 총력투쟁에 나선 전교조에 “조퇴투쟁 등 학생을 볼모로 한 극한투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감싸기에 나선 교육감들에 대해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교육행정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교육위기를 해결하고 유초중고, 대학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오전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교육감-정부의 충돌과 갈등 확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투쟁, 불복, 강경대응의 악순환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에서다.

안 회장은 우선 전교조를 향해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이다.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장외 극한투쟁의 중단을 촉구했다. 집단적 조퇴, 이탈에 따른 교장과의 마찰, 수업 조정 갈등과 학습권 침해 등 학교와 학생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어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 상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해 규약 개정으로 합법성을 유지하고 해직자는 채용직으로 전환하면 법적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 회장은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번 법외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을 법적으로 정비할 창구역할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 감싸기를 벗어나 학생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만 모여 어떤 교육 사안에 대해 집단적 통일행동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을 진영논리로 나누는데 앞장서는 것”이라며 과두체제적 행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외노조 판결을 외면한다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불복종운동과 관련해 “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시도교육청이 체결한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 거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에 맞춰 교육 분야 정상화에 협력해왔다. 하지만 교육 부재가 근본 원인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어디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의 눈과 귀, 언로가 막혀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역대 정권은 적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육계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지만 지금은 참모와 일부 자문인사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초중고, 대학 현장 대표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民意를 전달‧건의하는 대통령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극한 갈등 상황을 푸는 해법은 법을 지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교총이 제안한 학교현장 정상화 촉구 방안을 각계가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안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이 ‘법외노조 관련해 교총이 돕기로 했는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EI 아태지역위원회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와 관련해 EI에 협조 요청 중인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위해 법적 강경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법 개정에 당당히 나선다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분명히 했다.

작년 9월 23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함께 한 관훈토론에서도 안 회장은 ‘법을 준수한 후에 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수 교총 수석부회장, 강영길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부산교총 회장), 황환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충남교총 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이 함께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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