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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법치 무시 교육감 좌시 않겠다”

‘전교조판결’ 불복은 民意 외면한 권력 횡포
정부와 불필요한 충돌, 학교‧학생만 피해
현장 혼란 초래 교육감 ‘불복종운동’ 불사

법원의 ‘노조 아님’(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다수의 진보교육감들이 전임자 학교 복귀, 사무실 반납, 교섭 중단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혀 교육현장의 충돌과 대혼란이 우려된다. 자칫 정부와 갈등을 빚고 전교조가 장외투쟁이라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진보교육감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학교 현장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근거인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1999년 정부에 설립 신고할 때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뺀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 15년 만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잃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고 대정부 투쟁에도 돌입했다. 전교조는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해직자를 가입시킬 수 없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막아달라고 16일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진보교육감 진영은 전교조를 계속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 판결까지는 행정조치 이행을 유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사사건건 다른 입장과 지침으로 학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일, 교육감 당선자들의 법원 판결 존중과 법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들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과두체제적 집단행위를 통해 법과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직선제가 주민자치 원리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부르짖던 13명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법과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준엄히 묻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법 질서 준수를 국가적 가치로 여기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민의를 외면한 교육감 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시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방적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20일 최고집행기구인 이사회를 열고 교육감 당선자들의 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은 “법과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 전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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