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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 확산

박인숙·황인자 의원 대정부 질문
정치중립 훼손·대표성 왜곡 등 폐해 커

교총
“4년 전부터 문제 지적…위헌 따져봐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후 논의에 불을 지폈던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했다”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교총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 돼 온 것으로 최근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단이 분열되고, 정치화 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5일 논평을 통해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얼룩져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가 돼 버렸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을 편 바 있다.

한편 6․4지방선거 이후 부각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 등이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회에 보고한 방안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경력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인사청문회와 시․도의회 동의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임명제의 장점으로 덕망있는 교육전문가의 임명을 교육행정의 발전,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법리적으로 교육선거의 헌법적 부합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미 교총은 2010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으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를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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