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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시아> 안전 체험교육 주1시간 의무



정규교과…졸업시험서 진급 좌우
소방, 경찰관 출신 전담교사 채용
연2~3회 안전교육 실태 평가·점검


우리나라는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학교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동복지법에는 ‘교육기관장은 재난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연간 44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하지만, 44시간 중 재난대비 교육 시간은 6개월에 1회, 연간 6시간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8시간은 대부분 성폭력, 유괴, 약물,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안전교육이 학교장 재량사항이다 보니 재난대비 안전교육은 연중행사 정도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절반가량의 교사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 단 12%만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결과가 이런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전담교사의 책임 하에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안전교육평가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활안전의 기본(основы безопасной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Ж)’이라는 이름의 특별교과목으로 안전교육을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기본 군사훈련(начальная военная подготовка)’이라는 필수과목의 일부로 안전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됐지만, 이 교과는 주로 군복무를 위한 남학생 교육과 의료간호사를 위한 여학생 교육 등에 한정됐다.

현행 학교 안전교육은 매주 한 시간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필수교육인 만큼 학점으로도 인정받는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에도 안전교육이 포함돼 있다. 안전교육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음 학교급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러시아 국가시험(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ЕГЭ)의 한 과목이기도 하다.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안전교육 담당 교사는 군, 경찰 또는 소방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군사훈련을 담당했던 교련교사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안전’인만큼 예비역 군인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경찰 관련직에 근무한 퇴직자들도 채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상 정규 교과목으로는 초등 5학년부터 안전교육이 시작된다. 물론 정규 교과목 외의 생활안전 교육은 1학년부터 실시한다. 10학년 남학생의 경우 약 4~5 일 정도 모스크바 인근의 군부대에서 특별군사교육과 안전교육을 함께 받고 있다.

러시아의 학교 안전교육은 크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으로 구분돼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론교육보다는 체험안전교육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교재로는 다양한 형태의 책자를 이용할 수 있어 상황별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책자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자료는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실시된 안전교육의 관리는 연 2~3회 학교의 전 교원과 학생이 참가하는 안전교육실태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철저한 교육 외에도 각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내외의 안전을 위한 지시사항이 탑재돼 있어 학교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안전을 위해 범부처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총괄부처는 교육부지만 국방부, 비상안전부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유기적으로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부는 ‘어린이(학생) 안전교육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학교안전교육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구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어릴 때부터 재난 대처 훈련이 철저한 일본의 경우 179개 체험장 등에서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유치원과정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을 생활화시켜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안전교육을 실습중심으로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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