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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운위에 교장 대신 교감 참여’

학교장에 재심청구요구권 등 부여
교총, 학운위 제도 개선 방안 전달

학운위 책임에 비해 권한 지나쳐
교권침해 등 갈등 많아 개선 목소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 문제와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에 따른 갈등 등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현행 학운위 제도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일부 학운위원 책임의식 결여 학내 갈등 요인=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일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운위가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학교장과의 권한관계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운위의 권한은 강하지만 책임을 거의지지 않지만 학교장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학 중에도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구조화 돼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사적 목적으로 대입특별전형에서 학생추천이나 교원인사, 급식, 교복, 수학여행 등에 학교운영과 관련해 지나치게 간섭해 교권침해 여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사적 목적으로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이 문제가 될 경우 학교장이 책임이 지는 경우가 많아 갈등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 갈등 해소 방안 제시=이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을 학운위에서 배제하고 행정 전반에 전문성을 가진 교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주요안건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로 구분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지만 그 결과가 학교 운영 전반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이 곤란한 교육적 판단이나 법령위반 사항은 관할청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받고, 학교장은 교무통할권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존중받게 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교총은 전망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학교장이 당연직 학운위원장을 맡게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된 교무통할권과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을 일원화 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학운위원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해야=교총은 이밖에도 학운위의 근본적 활성화 방안으로 학부모와 지역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학운위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순만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서울염창초 교장)은 “현 제도로는 학교장이 학운위에 참여해 결정한 사항을 본인(학교장)이 보고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재심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기가 결정하고 보고받고, 재심을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을 없애고 집행과 심의를 명확히 구분해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학운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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