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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학교원 연구비 지급 법령 마련

교원예우규정 등 4건 국무회의 의결
특별교부금 줄여 보통교부금 증액도

중학교원 연구비의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 도서비용과 문화시설이용비용 외에 교원연구비를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간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 규칙 개정 등으로 지급돼 온 중학교원 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9조에 교원연구비 지원(고교, 대학교원 제외) 항목이 신설됐다. 연구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공‧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은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중학교원 연구비는 2012년 8월, 헌재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총은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등 정부 요로에 방문‧건의활동, 40만 교원 청원운동, 교섭 요구 등의 관철활동을 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이 규칙 개정에 나서 소급 지급에 나섰고 교육부 차원의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규모를 1%p 낮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해대책,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 사업 등에만 쓰이도록 한 특별교부금을 줄여 누리과정, 초등돌봄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 추진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4%에서 3%로 축소(보통교부금은 96%에서 97%로 확대)하도록 했다.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이 1조 4728억원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3682억원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한 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복구 예산을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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