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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살려 쓸 우리말>④‘팁’은 ‘봉사료’로, ‘뇌물’은 ‘꾹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국외 여행을 하다 보면 ‘팁’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팁(tip):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
       예) 호텔을 나오면서 침대 위에 으로(→봉사료로) 1달러를 놓고 왔다.

이 ‘팁’이라는 말은 ‘봉사료’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때는 ‘팁’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는 일도 있다.

(2) 놀음차: 잔치 때 기생이나 악사에게 놀아 준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3) 젓가락돈: 예전에 양반이 기생에게 젓가락으로 집어 주던 화대 =해웃값, 꽃값



돈과 관련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기 자식을 잘 봐 달라는 뜻으로 찔러 주는 돈을 ‘촌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 ‘촌지’라는 말은 원래 그런 부정적인 뜻을 지닌 말이 아니다.

(4) 촌지(寸志):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
      예) 그 기자는 촌지를 받았지만 나중에 조용히 되돌려 주었다.

‘촌지’는 원래 마음이나 정성을 담아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돈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뇌물성 돈 봉투를 가리키는 말로 변질됐다. 좋은 뜻의 ‘촌지’가 나쁜 뜻의 ‘촌지’가 됐을 때 이것은 ‘뇌물’이 된다.

(5) 뇌물(賂物):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예) 박 회장은 뇌물(=꾹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남에게 뇌물로 주는 돈을 ‘꾹 찔러주는 돈’이라는 뜻으로 ‘꾹돈’이라 한다. 국어사전에는 북한어로 나와 있지만 살려 쓸 만한 말이다. 이렇게 뇌물성이거나 부정한 돈을 ‘검은돈’이라고도 한다.

(6) 검은돈: 뇌물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돈을 이르는 말
      예) 금융 실명제는 검은돈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검은돈’에는 ‘리베이트’가 있다.

(7) 리베이트(rebate):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런 돈.

이 ‘리베이트’를 ‘음성 사례비’라고도 한다. 리베이트가 ‘뇌물’이고, ‘꾹돈’이고 ‘검은돈’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편, ‘거마비’, ‘급행료’, ‘커미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커미션’은 ‘수수료’나 ‘중개료’로 바꿔 쓸 수 있다.

(8) 거마비(車馬費):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교통비’를 이르는 말
(9) 급행료(急行料):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
(10) 커미션(commission):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 공적인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

좋은 뜻의 ‘촌지’가 더는 ‘꾹돈’이나 ‘검은돈’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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