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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고용불안정 심화 논란

윤관석 의원 "방학땐 월급 못 받아…생계 위해 12개월 분할지급해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과 관련해 "오히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학교회계직원은 월급제로 인해 학기 중엔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엔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국립 학교회계직원 고용인정 및 처우개선안'과 2월초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학교회계직원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 공문을 거론했다.

그는 "학교회계직원은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는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단기 고용과 신분 불안으로 우수한 역량에 비해 지속적·안정적 근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회계직원의)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방안을 ‘처우개선안’이라고 발표한 것은 학교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일반 회사와 달리 학교는 학기와 방학이 존재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본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실정"이라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보장을 위해 임금을 12개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수당 지급, 처우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고, 예산결산특별위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1인당 2만원으로 증액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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