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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등 “교육의원 일몰제 위헌” 헌법소원

범교육계 공동 기자회견




교총 등 범교육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이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과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므로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계는 아울러 “최종 심판 전까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해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가 밝힌 일몰제가 위헌인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 위배 등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감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질 경우 교육위원회가 학교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교육예산 편성 등의 교육정책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해한 의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도 “교육 자치를 수수방관한 여야 정치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오는 21일 시작되는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반드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으며 국회가 일몰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의원은 사라질 예정이다.

한편 교총 등 범교육계는 6일부터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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