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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폭대위 학부모 반 이하로 줄인다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안

가해자, 피해학생 인근 재전학 금지
재심 청구해도 교장 긴급조치 가능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 예방교육을 지양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홍근 민주당 의원 주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식 전환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학교장에게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감 보고, 인터넷 게시 등의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많은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재심청구 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현재까지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학교장의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보완할 예정이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을 오는 것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비전문적 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에서 학부모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과장은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 참여한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위기상황에 중복 노출된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선도와 치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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