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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인권조례 첫 ‘제동’

청주지법
시민단체 제기한 각하 취소소송 기각
“조례가 교장 학칙 제정 재량권 박탈”

한국교총·충북교총
“교육적 판결 환영…他시·도 폐기해야”


법원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기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2일 운동본부가 “충북도교육청이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각하 처분한 결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회 역할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 제정은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2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월 도교육청이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원의 첫 기각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의 각종 조례도 손질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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