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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원교총 “교육청은 교섭에 즉각 나서라”

사무국 직원 위원 참여 빌미
1년 동안 단체교섭 중단시켜

법제처 ‘문제없다’ 유권해석
교섭재개·관련자 문책 요구

강원교총이 1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 강원교총-강원도교육청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중단사태를 발생시킨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지난 해 7월 25일 요구한 강원교총-강원도교육청 간 교섭·협의를 교섭위원의 자격을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도교육청은 교섭·협의를 거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강원교총은 지난해 7월 교원연수제도 개선, 교권 신장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총 39개조 65개 항의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교섭위원에 강원교총 사무국 직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교섭이 중단됐다.

시·도교총 사무국 직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단체교섭 실무협의에 참여해왔으나 도교육청은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지난해 느닷없이 이를 빌미로 교섭을 중단시켰다.

이에 강원교총은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교육부에 제기했고, 교육부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난달 29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교섭·협의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실제로 교원지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도 교섭·협의 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게 돼 있을 뿐 교섭위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섭위원 가운데 교원이 아닌 교총 사무국 민간인이 포함돼 있어 현직에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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