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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립대도 연구수당 미지급 사태 우려

9월 기성회회계 수당 폐지
1인당 연봉 990만원 줄 듯

국교련․교총 “급여삭감 안 돼…제도 개선 필요”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교직원들에게 주던 수당을 9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중학교 연구수당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기성회는 학부모나 기부자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연구 및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성회회계에서 성과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의 수당 보조가 학생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가 기관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25일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성회비 관련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이 적용돼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폐지되면 국립대 교직원 1인당 연간 990만원 가량 연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 교수 등 교육계에서는 기성회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하면 안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개선과정에서 그동안 지급되던 실질적인 급여삭감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장(부산대 교수)은 “기성회회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전부터 있었다”며 “개선과정에서 안 그래도 사립대에 비해 적은 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대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관련법 제․개정 또는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국립대재정회계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에 있다. 법안은 국립대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국립대의 재정 및 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9월 이전 법 제정은 불투명해 올 상반기 논란이 됐던 중학교연구수당 미지급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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