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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법개정 추진

박인숙 의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지켜져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돼 있는 시․도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유지 관련 법 개정은 3월 유성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한 개정안 추진은 박인숙 의원이 처음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교육의원을 선출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최소 5년 이상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을 가지도록 요구한 규정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는 자가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의원은 없어지도록 돼 있어 교육자치가 크게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교육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일몰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칙을 반하고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측은 교육감선거가 1년도 안남은 상황임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돼 내년 선거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병주, 서상기, 염동열, 이군현, 이에리사, 김명연, 김한표, 송영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뜻을 같이했다.

2010년 교육자치법 개정 직후부터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를 비롯한 교육전문가들은 내년 선거 이후 교육전문성과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유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달 2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자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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