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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 추진

지방의원 3.5명 당 1명 학운위원
학교 현장 정치적 중립 훼손 심각
선출직 공직자 제한…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운영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자 외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전국 학교 운영위원 11만 9643명 중 국회의원 2명, 지방의원 1118명 등 1120명이 현직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초 및 광역의원이 3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경우 3.5명 당 1명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가 도입된 1996년부터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조례로 금지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학교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운위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정치인들이 참여해 학교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 학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측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와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20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교육현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최상위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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