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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남‧경북, 중학 교원연구비 규칙개정 예고

교총 “시‧도 규칙개정 서둘러야”

충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규칙개정에 들어갔다.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20, 21일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미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충남과 경북의 경우처럼 관련 예산을 확보해 규칙개정만으로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시도교육청은 11개. 그러나 두 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25일 현재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두 교육청의 경우 7월 10일까지)을 고려하면, 7월 중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도 있는데 규칙개정 등 절차를 미뤄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 회장은 “서울 등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6개 시·도교육청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근거는 확실히 마련해 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연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위한 안행부‧기재부 대상 활동을 교육부와 함께 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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