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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97% "전기료 부담 커" 72% "다른 학교운영비 축소 "

교총-한국교육신문 '교육용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와 같은 학교 운영비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천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72.2%는 '지난해 전기료가 올라 다른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가 지출하는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비중이 50% 이상인 학교는 67.5%로 집계됐다. 60% 이상이라고 답한 학교는 44.5%에 달했다. 전체 학교 중 96.7%는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를 꼽았다.

전기료는 2009년 6.9% 오른 것을 비롯해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2012년 8월 3.0% △2013년 1월 3.5% 등 지속적으로 올랐다. 올해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고 답한 학교는 26.3%였다. "일부 반영됐다"는 학교는 63.6%,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답한 학교는 9.3%로 나타났다.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적이 있는 학교는 87.9%였다. 서울의 한 고교장은 "학교 업무추진비가 기존에는 학교운영비의 4% 정도였는데 올해는 전기료 인상 탓에 2.5%로 줄었다"고 말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겨울 두꺼운 점퍼에 목도리까지 한 채 수업을 하다 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져 난방을 했다"며 "여름에도 손님 오면 에어컨을 틀었다가 가면 다시 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비율이 절반 이상인 학교는 67.5%였다. 일선 학교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63.4%가 동의했다. 지난 18대 국회 때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총은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료 부담 탓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쾌적한 교실환경 및 정상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 법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판매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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