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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할당제’ 추진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6월 발표

대교협 정책포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을 통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지방대학 육성법(가칭)'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포함됐다.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고 발표문에 나와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대 할당제 도입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도 "발표문에서 밝힌 지방대학 육성법 내용은 지방대학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지방대 육성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우대 정책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과제인데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세부사항에서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오늘 이 발표문을 실제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지방대 육성방안은 6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대 교육대학원 김민희 교수는 “지방대 육성법안은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만한 탄탄한 논리와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며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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