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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학교 보전수당 지급 5월 넘길 듯

안행부 '횡포' 두고 볼 건가

교육부 “훈령 등 편법은 문제만 키워”
교총, 신학용-김무성 의원 등 만나 조속 해결 요구



중학교 교원 9만8000여명은 15일 스승의 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연구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의 키를 쥐고 있던 안전행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안행부에서 열린 교총, 교육부 등 관련단체 협의회에서 안행부 관계자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훈령 개정으로 先지급하고 ▲연말 수당개정을 검토‧추진하자면서 공을 교육부로 넘겼다.

그런데 교육부는 스승의 날 면피용으로 안행부가 던진 잘못된 공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당규정 개정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입장에서 보면 과세대상도 아닌 연구비를 훈령으로 받든 규정으로 받든 달라질 것은 없다.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수당규정 개정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안행부가 ‘훈령’으로 돌아선 데는 ‘함정’이 있다는 것. 이미 수당규정으로 받고 있는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도 ‘훈령’으로 법적 지위를 낮추고 종국에 가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가 내세우고 있는 연구비의 ‘훈령’ 지급근거는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나 예산 담당자 등 ‘특정’ 업무에 주어지는 경비로,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등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도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감사 지적 등으로 재 삭감될 위험도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석교사 업무활동비는 보수가 아닌 ‘경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근거는 ‘법령’에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편법’ 해결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0, 11일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 등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 수당규정개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를 통해 교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학교 교원연구비 관련 연혁 등 수당문제를 안행부에 설명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면서 “부처 간 이해관계 상충의 피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정부가 교원의 사기를 높이려는 의지만 있다면, 수당규정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 5월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육계 ‘손톱 밑 가시’ 제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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