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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月 수당 대란’ 교총이 막았다 (보류)

교과부-행안부 합의, 기재부 거쳐 2월 중 상정

1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
담임 18만5천, 보직 13만원으로


‘3월 수당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행안부가 18일 초․중등교원 수당개편안에 극적 합의, 2월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 3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난 11월부터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교총 일지 참조>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현재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2월 중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해 수당 미지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지급이 아닌 담임․보직교사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무 특성을 고려해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이 예고된 고교에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라면서 “이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으로 지급되던 유초중등교원의 수당체제를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담임수당이 현재 11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7만5000원 인상되며,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6만원 오른다. 업무특성상 담임 및 보직을 맡을 수 없는 교장․교감 및 비교과교사, 수석교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존치,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비교과교사 등은 6만원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복수담임 등 학교장 자율아래 최대한 많은 교원들이 담임을 맡도록 권장, 수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원을 최대한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임과 보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교원의 업무가중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담임 및 보직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시도‧학교 급에 따라 수당이 달리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 다행이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논평했다. 교장(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인수위 등에 제안한 것처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공립중학교장회장은 “교총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들이 안정적 조건으로 신학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고 교총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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