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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정시도 ‘학폭’ 기재 안하면 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방침을 어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8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경기 8곳, 전북 12곳)의 전‧현직 학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협조하지 않는 경기 전북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고발 방침을 정하고,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 8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12월 정시모집에서도 이 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있으면 감사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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