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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

교총 “채용요건 등 법 규정 정비해야”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하면 전직이 보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결원 정규교원 충원 ▲일반직 공무원증원 악용할 수 없도록 법 규정 정비 ▲전문직 채용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훼손 방지책 제시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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