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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추가증원 ‘행안부’ 합의

교총, 예결위 대상 정원‧수당확보 총력

교원 3000여명 추가증원이 일단 행정안전부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행안부와 추가증원에 대해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급한 유아‧특수교원은 우선 증원하고, 중등과 비교과교사 증원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관련법안 진행상황을 보면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결정, 기재부에 전달했다”면서 “교과부가 추가 요구한 인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1월5일자 참조) 

추가증원 논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원 정원은 국립대 교수 등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과는 달리 이듬해 2월 중순쯤에나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연말에 통과되지만 유‧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월 이후 인건비 순증 또는 감소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를 대상으로 교원정원 및 수당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여야간사를 방문해 정원 및 담임수당 인상, 교감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여러 변수는 있지만 19~22일 사이에 각 부처 예산안을 검토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교원특별충원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 13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생 수 101명이상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1인, 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국회차원에서도 교원증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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