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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정원 빼서 특수 증원한다고?

행안부 ‘법정정원’ 꼼수 놀아난 꼴

매년 3000명 감축…교대 문 닫으라는 것
교총-교대총장협 “국회 등 강력 항의”

“특수교사 20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중 100명은 초등 TO를 빼온 것이다. 2011년 초등교원은 법정정원을 초과(101.9%)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원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로 ‘법정정원’이 사라져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시도 및 전교조 등의 지적이 잘못된 것임은 본지가 이미 짚었지만(15일자 참조), 이 같은 주장이 현장의 불안감에 기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넘어서고 말았다. 행안부의 정원감축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시원스럽게 특수교사 등 증원 공약을 내놓게 만든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맹 장관이 언급한 ‘법정정원’은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14일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7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공약의 근거는 2011, 2012 초등법정정원이 100%를 넘겼다는 김세연 의원의 국감자료다. 17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교사 과원 인원을 특수교사 정원으로 가져오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초등정원이 현재 과원(過員)일까. 행안부와 일부 시도에서 주장하는 법정정원은 1998년 이후 수정되지 않았으며, 유력 대선후보(박근혜‧문재인)들도 ‘법정정원’이 아닌 ‘OECD수준 교원확보’를 약속하는 등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다. 교과부 역시 목표 정원을 2008년 OECD수준(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로 잡고 이에 따라 행안부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1.l명이다. 과밀학급(올해 개교 세종시 기준 25명)도 전국 5만5867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의 46.3%에 달한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초등 과밀학급 비율은 77.6%에 이른다.

초등교원수 OECD 기준이하
과밀학급 46%…경기는 78%

교총 “증원은 純增으로, 지방직화 4225명 교사 충원해야“

행안부는 10월초 당정협의, 15일 총리주재 회의에서도 초등정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법정정원을 초과한 6560명을 특수나 유아 등에 돌리고, 매년 3000명 정도(출산율 기준)는 초등에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현재 80% 수준인 중등정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5년 정도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00%를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대학교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몇 년 내 문 닫을 지경까지 몰릴 수도 있는 위기라는 것이다.

교총은 “시행령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 상황이 아닌데도 일부 시도의 선동에 현장이 끌려가고 있다”며 “교대총장협은 물론 초등산하단체 등과 연대해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당‧정‧청을 압박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19일 진영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교과위 의원과 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초등정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교총은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꼼수로는 교육환경 개선이 요원하다”면서 “특수‧유아교사 증원은 순증을 통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전문직 지방직화 법안 통과 전제조건은 결원에 따른 국가공무원(교사) 4225명 채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교원정원권은 행안부가 아닌 교과부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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