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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평가 의무화’ 法근거 마련

[News View] 빈대 잡으려다…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기 연수자에게 적절한 직무연수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지도’ 또한 이 경우에 국한된다”며 “지도가 수차례 누적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인사 연계 관련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령만 놓고 보면 단기연수에도 강제적 효력이 있고, 교육감이 지도권을 통해 인사 연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42조1항에서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원회 서경원 사무관은 “지도라도 누적될 경우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처분권자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최영찬 사무관도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징계는 그 대상이 광범위해 지도라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교과부가 진행하고, 전북교육청이 협조하는 교원평가는 대통령령 규정 개정을 통해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며 “전북은 교원평가의 불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체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정 마련 효과인지 강원도교육청은 25일 ‘교원평가계획 수정’ 공문을 시행했다. 동료평가 방식만 학교 선택에 맡기고 학생·학부모평가는 체크리스트형식으로 변경하도록 해 교과부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9월10일자 참조)

빈대 죽일 생각만하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 지를 우려하는 것은 교과부의 설명대로 지나친 우려일까. 현장의 의견은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임종수 경기의정부호동초 교장은 “의무 시행으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교직사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을 기해 시행해야 함을, 박정진 서울 알로이시오초 교사도 “일회성 결과에 의무연수를 이수하게 하는 것은 교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짚었다.

교총은 “몇몇 교육감으로 인해 다른 시·도 교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연수 지도를 명시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이 더 커진 점은 우려된다”며 “인사 및 보수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고 논평했다. 현재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원상호평가를 근간으로 한 법안(서상기 의원)과 학생·학부모·동료평가가 포함된 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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