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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교권보호법’ 입법예고 연내 추진 ‘박차’

제정법 공청회 의무 몰랐다?…상정 보류
교총 “교과위는 교권침해 눈 감을 건가”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과 단위학교 역량강화 등 실질적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곧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 수용, 지난달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과부가 법 개정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8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 등 자문을 받아 자구(字句)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 의지를 담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정성훈 사무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표 참조> 교과부는 학부모 소환‧가중처벌‧교권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등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11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시작 전부터 다수 의원이 ‘교권보호’ 관련법을 제‧개정 발의하는 등 교원들의 기대를 높였던 교과위는 1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을 보류했다. 새누리당 박인숙․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권보호법’ 제정안이 아직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제정법률안(制定法律案) 및 전문개정법률안(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해 공청회 개최(국회법 제58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들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상기 의원과 현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공청회 이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논의가 아직 없다”며 “교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일정을 빨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교과부가 동일 취지 법안을 여론수렴은 물론 법제처 자문까지 받아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상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교권침해로 인한 현장의 심각성을 교과위원은 눈감을 건가”라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연내에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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