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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해 학생 부모교육 불응 시 10월부터 과태료

강제 사항…벌금내도 불참 시 또 과태료 부과

10월부터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은 5시간이다.

교과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이수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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