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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부, 임용유보했던 공모제 교장 2명 발령

서울 영림중ㆍ경기 광수중…"결격사유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서울 영림중학교와 경기 광주 광수중학교의 교장후보 2명을 16일자로 발령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림중은 박수찬(56) 교사, 광수중은 장재근(55) 교사를 각각 지난해 내부형 공모를 거쳐 교장후보로 선출했지만 교과부는 이들이 기소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용 제청을 유보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달 말 각각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는데 두 후보자에게는 벌금 20만원이 선고돼 결격 사유가 없고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여타 규정의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식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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