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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지자체 '교복공동구매' 해석 갈팡질팡

2009년 "된다", 2012년 "불가"..부산 수영구 '중학생 교복 반값지원' 차질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부산 수영구의 교복지원사업이 시행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자체의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부당지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중학생 교복지원사업과 관련,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영구는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과 상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는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에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중 50%인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구는 1억6천4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과부로부터 교복지원사업 불가 회신을 받은 수영구는 납득할 수 없다며 2009년 회신과 다르게 통보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재질의를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도 높이는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이 교과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 당시 담당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라며 "앞서 김해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교복값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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