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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위, 전국 최초 교권보호 조례 제정

광주시교육위원회는 14일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권침해 등으로 교원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권침해와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했다.

시 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조직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교육경력자, 학부모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가해자에 대한 고발과 해당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보조치를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 바로 조사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해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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