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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식지원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발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이 1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작년 10월 이후 지속된 무상급식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개정안에는 올해초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전국 최초로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시의회 민주당측이 발의해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오 전 시장측은 올 1월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양 측은 날카롭게 맞섰다.

무상급식 조례 갈등은 결국 지난 8월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오 전 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26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지원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상급식 조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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