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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논란'

시민혈세로 고용부담금까지 내..시교육청 "법에 문제"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위반해 세금으로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교육위원회)은 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2010년부터 국가ㆍ자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남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체 근로자(비정규직) 5천449명의 2.3%(124명)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나 0.2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기준에 맞추려면 109명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9억원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미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올해 6억5천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등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임용권이 있는 학교장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와 교과부가 빨리 협의ㆍ조정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관에는 특성상 특정 자격증이 있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많아 장애인 근로자의 응시율이 낮고 일선 학교 조리원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위험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2007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 채용하는 사례가 드물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앞으로 학교ㆍ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등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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