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5.4℃
  • 구름조금서울 20.4℃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2.6℃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5℃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4℃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3만6천여명 서명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가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 명부를 제출했다.

경남본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청구인 2만5천441명(경남 유권자의 1%)보다 1만여명이 많은 3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구서를 접수한 경남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공표한 뒤 경남본부가 제출한 서명인 명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확인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나 미성년자 등은 무효 처리된다.

경남본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틀리게 적어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사례를 참작해 충족요건보다 훨씬 더 많은 서명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주민발의 요건을 갖춰지면 6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효 등의 이유로 서명자수가 법적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시 5일 동안 서명자수를 충족할 수 있는 보정기간에 주어진다.

경남본부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27일부터 경남지역 18개 시ㆍ군에서 청구인 확보에 들어갔다.

경남본부는 학생의 선택과목과 보충학습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신체의 자유,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5월 경남도에 제출한 상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