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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저지”

교원·학부모·사회단체 연대 기구 결성…교권추락 적극 대응




■교총 정기대의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교원·학부모·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5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폭언 사건 등 교권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의 소중한 인권자체를 부정하고, 교원권익만 내세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교총은 대의원회에서 투쟁연대 결성이 추인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총, 한교조·대교조․자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와 회동을 갖고, 조만간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투쟁연대는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시·도의 시·도의회에 공개서한 전달하거나 방문활동 전개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대의원회는 이와 별도로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도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우리 교육은 이제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국가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총 관계자는 연대 단체 확정․실무단 구성→범국민운동의 취지 확산․동참 유도→출정식→100만 서명운동을 포함한 범국민운동 전개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마저 부정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붕괴되고,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2012년도에도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 여론을 주도하는 선진교총 등 5대 비전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고,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12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2012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2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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