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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권조례 이후 교권침해 급증

이상민 의원 “2006년 42건→지난해 523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6~2010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2건, 2007년 103건, 2008년 168건, 2009년 229건, 2010년 523건 등 모두 106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총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200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이나 욕설·문자메시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59.5%(634건)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29.5%(314건),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6.4%(69건) 순이다.

교권침해 가운데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폭행․협박은 2006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6건으로 20배 늘었고, 교사에게 욕설·폭언 등을 한 경우는 2006년 27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서울이 39.2%(205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8%(135건), 대구 9%(47건), 부산 7.5%(39건) 등 순이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도 더욱 보장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확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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