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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분 한분이 교총의 버팀목”

이원희 회장, 회원에게 이메일 서신 보내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권119’를 출범하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출동토록 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을 입법 발의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메일로 보낸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충격과 상심이 클 것”이라며 “교총의 존재이유가 교권보호에 있는 만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님 한분 한분이 우리 교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서신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근평 10년’은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단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5년 중 우수성적 2~3년치를 선택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올해 어떤 형태로든 단축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입법 발의가 예정돼 있고, 상당수 교원들이 원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의 입법발의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교총은 ‘연계 불가’ 입장을 갖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줄기찬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교원평가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다가오고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평가를 외면한다면 교직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자칫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교총이 주도하고 현장에 적합한 평가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범운영 5년 동안 선도학교 교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의 추이를 확인해 왔고, 조직 대의원회·이사회를 거쳐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상기했다.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절대평가 방식 시행령 명시, 우수·미흡 등 서열화 지양,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학생·학부모의 자기 진단평가 병행, 평가결과 비공개·본인통보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저 또한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킨 교사로서 혹시 교총의 결정이 선생님의 마음에 섭섭함과 아쉬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 관철하는 것이 정도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냉철한 판단으로 교총을 믿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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