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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과금 차등 폭 단위학교가 결정

내달 지급…최대 98만원 격차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다음 달 말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은 최저 30% 이상(30%, 40%, 50%)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30%의 차등지급률이 적용되면 A등급(319만9590원)과 C등급(261만710원)은 58만8880원의 차이가 나고, 40%의 경우 A등급(330만3350원)과 C등급(251만8170원) 차이는 78만5180원이다. 50%의 차등 폭이면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 차이가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등 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 홈페이지에 차등지급률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성과금 제도개선위에 교직단체 대표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차등 폭 확대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이 사실”이라며 “성과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30% 이상 자율 책정’이 차등 폭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원단체의 입장이 조화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차등지급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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