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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자 교장임용 계속(?)

교과부, ‘내부형’ 포함한 4차 공모제 추진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 교육계의 강력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오는 27일까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적용에 참여할 학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차 시범적용에는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15% 이상이 지정된다. 2009년 2월말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은 814명(초 479․중 206․고 129)으로 교장 공모 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교장공모제는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해 2차 57개, 3차 71개 등 모두 1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4차 시범적용에서 자격기준별(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 추진하되, 특정유형만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계의 폐지요구에 직면한 내부형을 배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부형은 일선에서 갈수록 외면 받고 있다. 교과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 2차와 달리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3차에서 내부형은 30% 수준인 19개교에 불과했다.

이는 1차의 71%(55개교 중 39개교), 2차의 56%(57개교 중 32개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규모다.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는가 하면 6개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한 결과다.

무자격자 교장임용의 실질적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교과부가 ‘특정유형 지정 금지’까지 들고 나옴에 따라 정부와 교육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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