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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저학력제’ 도입 적극 검토

교과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방안 추진”

교과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동경기 대회 참가 자격에 일정한 성적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각종 대회의 평일개최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에서 “학생선수들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가 심각하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경우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우려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12월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학교육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학생에게만 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고, 연세대 농구부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학생선수의 평균 교과 성적은 100점 만점에 중학생은 53점, 고교생은 46점이었다. 또 성적이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학생선수는 중학생이 75%, 고교생이 97.8%에 달했다.

평일대회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열린 1349개의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대회 가운데 1184개(87.8%)가 학기중에 열린 것으로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기본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소양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체육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의 시․도교육청별 이행실적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문화부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육보조강사 확대 및 정규수업 배치, 2012년까지 잔디구장 등 다양한 학교운동장 1000개 조성,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학교체육관 100개 건립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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