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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잇단 교육감 비리 교육자치 위협?

경북·충남이어 서울도 수사…‘제도변경’ 빌미 되나

시·도의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이 최근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중도사퇴하거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규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8일 사직했다. 조 교육감은 2006년 7월 민선 4대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그 해 8월 18일 취임했다. 조 교육감의 궐위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임승빈 부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진다.

인사 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도교육감도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3년에 이어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는 악몽을 되풀이 한 충남 또한 경북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불과 1년 2개월이다.

학원 등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말 선거를 치르면서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 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선 교육감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한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 등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광역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단체장의 임명방식은 어떠냐”고 애드벌룬을 띄웠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위한 막대한 비용과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등이 논란이 되는 마당에 개인비리까지 잇따라 겹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며 “일련의 사건이 교육감 선거방식 변경을 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의 중도 사퇴 등은 안타까운 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몇몇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침소봉대해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교육감들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행·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연좌제적 발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잘못을 해당 지역 전체에 연계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주민과 학생, 교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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