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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조기유학 대부분 불법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2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미인정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견동행 및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 초·중학생의 99% 이상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정유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자인 초·중학생에게 자비유학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을 어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7호)에 따르면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자격이 있다”며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2006년 기준으로 조기유학자를 보면 초등학생 1만3814명(2000년 705명), 중학생 9246명(〃 1799명), 고등학생 6451(〃 4397명)명 등 모두 2만9511명에 이른다. 이 의원의 초·중학생 가운데 단 3명만이 인정유학 상태이고, 나머지 99.9%는 미인정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8년 현재 4만여 명이 조기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2000여 명이 미인정유학 상태로 추산된다”며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유학수지적자도 이러한 불법유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과부는 불법 유학과 편법 학력 인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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