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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공개법 교육적으로 활용돼야”

교과부, 시행령 확정…학교별 노조원 수도 공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등급으로 공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학교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15일 성명을 내고,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학교․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다. | 시행령 전문 기사 하단 파일 참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 수 및 조합원수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단위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법률에 의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개의 범위는 가입 인원수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총과 달리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에서 “교과부는 교원단체의 가입교원 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매년 달라지고, 일부 교원단체의 경우 가입 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교과부가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는 일부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간 정보공개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이 기간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관련 단체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16일 설명했다. 시행령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제정이 완료된다.

학부모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운위총연합회는 16일 성명에서 “각 교사들이 가입한 단체가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불∙탈법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소로 삼으려는 교사에게는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다”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주요 공시 내용은 학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경력별․연령별 교원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3등급 비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사무직원 현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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