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7.3℃
  • 구름많음서울 24.2℃
  • 구름조금대전 25.1℃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4.9℃
  • 맑음광주 25.2℃
  • 구름조금부산 21.9℃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0.1℃
  • 맑음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5.2℃
  • 구름조금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8.5℃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급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쇠고기ㆍ쌀ㆍ김치 등 5개 품목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서는 식단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가지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급식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학교․기업 등의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을 조리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은 쌀과 쇠고기는 6월,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로 돼 있으나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시행시점을 23일부터 앞당겨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은 당장 쇠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나 유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표시) 또는 3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허위표시)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 수 50명 미만의 일부 도서․벽지 지역의 유․초․중․고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행정 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온 학교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