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10.4℃
  • 구름많음서울 11.7℃
  • 맑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2.5℃
  • 흐림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많음고창 10.3℃
  • 흐림제주 14.0℃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9.5℃
  • 구름많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학교시설 범위 확정

  • .
  • 등록 2000.11.02 00:00:00
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