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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주호 "공모교장은 교장 권한 강화"

"영국은 연봉결정, 해임도 학운위가 결정" 홈피통해 밝혀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교총과 일선 교단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이 재차 법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3일 임태희․진수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교장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던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올려 “공모교장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이미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을 교장으로 모실 수 있는데 다만 공모교장의 한해, 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학운위로 옮겨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공모교장이라고 해서 곧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는 아니며 실제로 학운위는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에 의해 25년 이상이 지나야 교장자격증을 획득하지만 선진국들은 일정 조건과 코스를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되, 실제 교장이 되려면 단위학교의 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공모교장제는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학운위가 교장 임용은 물론 연봉결정, 해임권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사가 잘 가르치고 교장이 보다 큰 성과를 내며 학생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려면 교원평가와 함께 공모교장제 도입이 관건”이라며 “이들 법안은 학부모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교원과 교장 전체가 광고를 통한 공모채용제이고 승진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교장, 교사는 언제든 해고 될 수 있고, 다시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 있는 유연한 교원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이들의 주요 해고사유는 학교 성적의 등락이다. 영국은 학교의 성적을 공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성적이 나쁘면 학생을 보내지 않게 되고 학생이 약 10%만 줄어도 곧 폐교와 실직으로 이어진다. 유능한 교장, 교사를 공모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폐교를 막는 것이 영국 학운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교총은 “근평을 개선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교단의 사정이 너무나 다른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며 공모교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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